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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崔 은닉 재산 수조원” 주장 안민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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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7 11:34:45 수정 : 2019-09-17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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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안 의원의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 취지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라거나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허위라고 최씨 측은 설명했다.

 

최씨는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2016년 11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최씨는 강조했다.

 

최씨는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자신이 최씨의 은닉 재산이 4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자 “단언컨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수 댓글부대와 극우세력이 나를 허풍쟁이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최순실의 집사 데이빗 윤도 곧 검찰 손에 잡힐 것”이라며 “최순실 등의 불법 은닉재산 몰수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조 후보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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