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논란을 빚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이 달 예정대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지난달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환경영향에 대한 자체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제2공항 건설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 고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당시 10월쯤 관보에 고시해 법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역진은 기존 제주공항은 국제선을 전담하고 국내선만 제2공항과 50%씩 항공 수요를 나누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검토했다.
제2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성산읍 일대 760만㎡ 용지에 활주로 1본(3200m, 45m)과 유도로 6본, 계류장 65개소로 계획했다.
또 여객터미널 16만2400㎡, 화물터미널 1만㎡, 관제탑 1식 등의 시설을 계획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제주도는 생태 보전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국제적 생태 공간이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월동지로서 본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바람 방향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상식에 맞지 않다며 졸속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북풍이 불 때 항공기가 뒤쪽으로 바람을 맞으며 남쪽 방면을 향해 이륙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소음 등고선도 남쪽 방면으로 이륙하는 것으로 표기됐다.
이 단체는 “항공기는 필요한 양력을 얻기 위해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북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북풍이 불면 당연히 북쪽 방면으로 이륙해 맞바람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풍이 불 때 항공기가 뒤쪽으로 바람을 맞으며 남쪽 방면으로 이륙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오류이며 그에 따라 항공기 이륙 소음을 나타낸 소음 등고선도 잘못돼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