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두 번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린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는 조 장관 친동생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A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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