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2부는 전날인 3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금한 브로커 B 씨는 1일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지원자 부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각각 500만∼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를 지난달 26과 27일에 이어 이번달 1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금품 70, 80%를 챙긴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8월27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본격 시작된 후 6번째 영장 청구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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