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경심,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입력 : 2019-10-08 07:00:00 수정 : 2019-10-07 22:33: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조 장관 靑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투자수익금 받은 정황 드러나 논란일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리거나, 차명을 통해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왔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모(56) 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3일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씨 계좌로 1억58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했다.

 

조씨는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쯤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조씨는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적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냈다.

 

이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을 반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투자 금액에 대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적극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그간 부인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왔다.

 

한편 야당이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황제소환'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혜를 준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토라인 문제는 계속 제기돼왔고, 정 교수 특혜를 주기 위해 폐지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원래부터 대검찰청에서 상당히 고민해온 문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