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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치안감 "檢 직접수사 없애야...특수부 뿐 아니라 강력부 등"

입력 : 2019-10-08 08:23:11 수정 : 2019-10-08 0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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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오랫동안 경찰측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다뤄왔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8일 가능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뿐 아니라 강력부, 금융수사부 등도 폐지내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다 갖는 그런 제도는 일제 잔재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진행자가 "특수부 축소로 가야 되는지, 아예 폐지까지 가야 되는지"를 묻자 황 청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장기적으로 폐지로 갈 것이냐,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지만 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즉각 폐지쪽에 찬성했다. 

 

다만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 지극히 예외적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면서 "예컨대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정권을 흔들만한 그런 대형 부패라든지 이런 대형 스캔들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검찰이 적어도 이 수사에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합동수사에 나서야 하겠다  이 정도의 요구가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죠"라고 예를 들었다. 

 

황 청장은 "현재 중앙지검 특수부가 무려 40명 가까운 검사가 있다고 한다. 대폭 축소해서 4, 5명 수준의 명칭도 달리하고 중앙지검 강력부, 공안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등 여러 인지수사부서들, 그런 수사부서들을 다 없애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 이름을 수사부로 하든 특수부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부서에 아주 소수인원, 상징적인 소수인원을 남기는 수준으로 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법적으로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추는 것이다"고 검찰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뉴시스

 

그는 패스트트랙에서 특수부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설립된다면 담당할 수 있는) 예컨대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수사기관 다원화)" 등도 권력형 부패범죄를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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