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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비 다양한 저감책 추진

입력 : 2019-10-09 03:00:00 수정 : 2019-10-08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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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국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8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등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등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에 나선다.

 

창원시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인 12월부터 내년 3월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 운영 등 각종 저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첫째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시 등록 경유차량의 23%를 차지하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를 구축해 28개 지점에 33대의 CCTV를 설치한다.

 

둘째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 허위기록 예방·근절, 단속공무원 시료채취로 배출업소 경각심 고취,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대기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을 11월부터 운영한다.

 

셋째 각종 미세먼지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순찰, 지도점검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할 민간환경감시원 5개반 10명을 구성해 각 구청별로 운영,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한다.

 

넷째 지난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94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8대 등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정부추경을 확보해 조기폐차 154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3대 등 노후경유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한다.

 

다섯째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및 신설 지원을 위해 22억여원의 정부추경을 확보해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국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들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하기, 자전거타기 등 자발적 생활실천이므로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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