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2개 갖고 있다”며 급한 유동성을 막을 돈을 빌려주면 보답을 하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사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쯤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에게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다. 유명 스포츠용품사 회장이던 전 남편이 죽고 3000억원을 상속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런 뒤 A씨는 “딸이 악령에 씌어 제를 지내야 하는데 당신처럼 밤낮없이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고 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년간 B씨에게 28차례에 걸쳐 3억4600여만원을 받아내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도 접근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를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4억여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 4명으로부터 사취한 돈은 7억원을 넘었다.
A씨는 호텔을 소유하지도 남편에게 거액을 상속받지도 않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4명에게 7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상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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