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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촛불집회 열고 대자보 붙였는데' 조국 서울대 복직에 학생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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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5 10:52:58 수정 : 2019-10-15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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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인 14일 오후 전면 사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사표(辭表)를 수리하면서그의 서울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법 교수로 재임했던 조 장관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에도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장관 취임 임명이 확실시 되자 한달여만에 휴직해 '폴리페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아직까지 복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서울대 학생 일부를 중심으로 교수직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도 서울대 구성원 및 로스쿨 재학생은 조 전 장관 임명 및 검찰 수사 국면에서 그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고위 공직자 비리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 및 전면 수사‘등을 주장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서울대법은 '교직원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직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수 신분은 복직한 것으로 간주 돼 15일 부터 계산된 급여가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직 신고와 수리가 모두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해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에 "조 전 장관은 사퇴 처리가 된 다음 날인 이날 부터 로스쿨에 복직하는 것으로 본다"며 "조 전 장관의 10월 급여도 15일부터 계산해 지급된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복직 절차는 보통 본인이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한다”며 “(장관직 사퇴로) 휴직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 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에 복직하기 때문에 새로운 강의를 개설 할 수 없어 이번 학기 강의 의무가 없으며 복직 할 경우 별도의 강의 없이 연구 교수로 재직하다 다음 학기 부터 강의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곽상도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1달 임금은 845만원 정도로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참석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에 대한 복직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내부에서는 그의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구성원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서울대생은 복직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학교로 못 돌아오게 해야 한다", "연구실과 강의실을 못들어가게 봉쇄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소속 학생들이 학내 게시판에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서울대트루스포럼 페이스북 캡처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커뮤니티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 수업 보이콧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임명 국면부터 그의 퇴진을 주장하는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붙이고 관련 집회를 주도한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로스쿨 건물 여러 곳에는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서울대 집회추진위원회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은 사퇴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파면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가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전원은 그의 법무장관 임명 거부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9월4일 발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교원 인사징계안 제 38조(직위해제)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에 조 전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의혹, 사모펀드 투자약정,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입시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이 기소 될 경우 복직하더라도 해직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는 자녀 입시 의혹에서 업무방해 혐의, 사모펀드 의혹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퇴문에서  "이제 자연인으로서 가족 곁에 있겠다"고 하며 당분간 가족 수사를 대응하는데 집중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교수직 복직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사직서가 수리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서울대로 돌아갔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부터 휴직 중에 있는데, 당시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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