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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풀라고…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대학 5곳 적발

입력 : 2019-10-16 19:31:36 수정 : 2019-10-16 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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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면접 등서 잘못된 문항 출제 KAIST·동국대 등에 시정명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국대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말 실시한 논·구술, 면접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5개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 중원대, KAIST, 한국산업기술대(이상 가나다순)다.

교육부는 8월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어 이날 원안대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위반 대학은 △내년도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사전에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교육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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