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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터널서 ‘인생샷’?... “철도법 위반입니다”

입력 : 2019-10-17 03:20:00 수정 : 2019-10-17 0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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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폐선’ 잘못 알려져 유명세 경기, 무단출입 철저 감시 나서

경기도가 벽제터널 등 교외선 철로 안으로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최근 벽제터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 철로는 현재 화물열차가 운행 중인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는데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여행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를 잘못 알고 벽제터널 등을 찾고 있다.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으로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해 과태료(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를 내야 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교외선 여객수송 운행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도민과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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