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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美 착륙사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중단

입력 : 2019-10-17 19:11:46 수정 : 2019-10-17 2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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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종 과실… 운항정지 정당” / 아시아나 “예약자에 대체편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이 노선의 운항은 계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내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운항정지 기간 다른 노선에 대체편을 투입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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