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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盜 조세형 “CCTV 발전해 이젠 절도 못해”

입력 : 2019-10-17 19:12:47 수정 : 2019-10-17 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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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 최후변론 선처 호소 / “아들에 얼굴 들 수 없는 아비 됐다”

1970~1980년대 부유층 저택을 골라 털어 일명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사진)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비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이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와서는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폐쇄회로(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돌이켜볼 때 아들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며 “법의 인정에 호소할 따름”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과거 조씨는 드라이버 하나로 권력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는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조씨는 출소 후 종교활동을 하고 경비업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절도의 길에 빠져들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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