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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몰라"… 'KT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9-10-18 06:00:00 수정 : 2019-10-17 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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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구형을 유지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종전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기존 구형을 원용한다고 밝혔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서 전 사장은 구속 이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저녁을 먹은 사실을 기억해냈고,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공채 채용을 지시하게 된 경위도 기억해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딸을 채용할 동기가 존재한다”며 “서 전 사장이 회장 지시나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김 의원 딸을 채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로,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종전 검사 구형을 원용해 죄질에 합당한 형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 두 번째로 진행된 결심공판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결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KT가 대량으로 젊은이들을 뽑다가 이런 상황이 생겨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책임이 있다면 제 책임이 제일 크다. 처벌을 하려면 저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관대히 해달라”고 첨언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서 전 사장은 “거짓으로 내 죄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단지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진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월26일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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