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자택에서 숨을 거둔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사진)의 사망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이 직위해제 조치된다.
18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동향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는 펴진 상태여서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자진신고를 한 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명의 외부 유출자를 확인했다”면서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 10여 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 유출된 것으로 본다”며 “그런데 그것을 그 이후에 누가 SNS나 일반 포털에 올렸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유족들께는 전화로 사과 드렸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보안의식, 문제의식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설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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