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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생리대 사용기한 3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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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3 03:00:00 수정 : 2019-10-22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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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유한킴벌리가 오는 25일부터 ‘생리대 사용기한 3년’ 표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리대 제품은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전성분 표기와 함께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시장과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이달 25일이 의무 적용 시점이 된다. 

 

향후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5일 제조된 제품이라면 사용기한을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해야 한다.

 

유한킴벌리는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생리대 제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시작해 왔다”며 “제품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용기한이 3년이라는 점을 알려왔으며 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선행적 노력의 일환으로 거래처나 대리점 등에도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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