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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

입력 : 2019-10-24 19:28:20 수정 : 2019-10-24 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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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수감 48일 만에 석방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지 4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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