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 및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고 감시카메라 등 인프라 설치가 늦어져 우선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2016년 26㎍/㎥이었던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4년까지 16㎍/㎥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라 확정된 첫 종합계획(2020∼2024년)이다.
먼저, 상시적으로는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해 대형사업장은 감시, 영세사업장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해 권역 안에 있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그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역 확대에 따라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은 407곳에서 1094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늘리고, 환경개선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고,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발전부문의 경우,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를 2021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농도 기간에는 특별히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가동률을 80%로 낮추어 발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5등급이면 수도권을 지날 수 없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생계형 차량은 면제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보다 시행 지역이 줄어든 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조례 제정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운행 제한을 감시할 인프라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운행 제한 실시 지역이 줄어든 대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미특위는 이로써 전국 평균 PM2.5 농도를 26㎍/㎥(2016년)에서 16㎍/㎥(2024년)로 35%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2만4000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한다”며 저감 노력을 요청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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