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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어린이집까지 확대… 환경부장관 직접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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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5 12:20:00 수정 : 2019-11-05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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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에서 주로 이뤄진 환경교육이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이뤄진다. 또, ‘환경의 날’(6월5일)에 즈음한 1주일이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법률 이름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교육 범위 및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이 추가된다. 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만 포함돼있다.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어린이집까지 넓혔다. 

 

또, 매년 5월 넷째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환경의 날이 있는 6월5일 무렵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해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환경교육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중·고교의 경우 환경교과목 선택률이 2007년 20.6%에서 지난해 8.4%까지 떨어졌다. 환경교육과를 졸업한 환경교육교사는 2009년 이후 단 한명도 신규 임용되지 않았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환경교육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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