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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땐 의원직 상실…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운명은?

입력 : 2019-11-13 16:50:30 수정 : 2019-11-13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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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사진)의 운명이 이틀 뒤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은 15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억대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선고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안모(59)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부동산 업자로,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엄 의원은 선거캠프 본부장을 맡은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안씨를 승합차 안에서 만났다. 엄 의원은 승합차 안에서 안씨에게 선거자금 2억 원 지원을 부탁했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엄 의원은 해당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점,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점, 정치자금의 규모가 큰 점 등을 일부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이 받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차기 총선까지 의원 공석으로 유지된다.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의 의석이 또 줄어들 경우 한국당의 차기 총선 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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