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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고려했다” 검찰,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19-11-13 17:38:15 수정 : 2019-11-13 2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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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0·왼쪽)과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 연합뉴스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5년 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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