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7세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루어지기에 그때는 본인이 의사 표현을 못 할 수 있다”며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병세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43만457명이다. 지난해 2월 시행 첫 달 1만1204명에서 38배 늘어난 것이다. 건강할 때 자신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밝혀두어야 가족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19세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에 못 미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등 전국 390여곳에서 가능하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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