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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부서 41곳 연내 폐지 검토”

입력 : 2019-11-14 06:00:00 수정 : 2019-11-13 2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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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안 靑에 보고 / 檢과 논의 안해… 또 ‘소통 부재’ / ‘직접 수사’ 서울·대구·광주만 남아 / 법조계 “조직범죄 활개칠 것” 우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곳 모두를 폐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검찰개혁’과 거리가 먼 ‘국가 사법시스템 붕괴’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면서도 무리한 개편안이란 평가다.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부가 검찰과 논의를 생략한 채 또다시 일방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차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37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검찰이 폐지한 특수부(인천·수원·대전·부산) 4곳을 포함하면 모두 41개의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와 대구, 광주에 있는 반부패수사부까지 4곳만 남게 된다.

 

직접수사 부서는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 수사한 뒤 이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수사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 아니다. 직접수사부에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부, 방위사업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비롯해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춘 직접수사 부서가 배치돼 진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법무부의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직적인 범죄가 활개를 치고 주가 조작꾼들이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전문화된 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의 시스템 정밀 개선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사건은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대검에 통보했다.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할 때 압수수색 일정이나 소환 계획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청와대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은 생략됐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가 소통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강행했고, 조국 전 장관의 철학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졸속개혁’이란 비판을 받고 일부 수정됐다. 최근엔 정확한 기준과 언론사와 상의 없이 ‘오보를 내는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해 항의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언론보도까지 막는 법무부를 보면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지하려는 직접수사 부서의 숫자까지 제시된 만큼 법무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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