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무차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도 사용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현장을 이탈해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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