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6년에 추징금 33억원,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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