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명 ‘백원우 별동대’로 활동하던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자 “실무자로서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억울한 게 많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A씨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김기현 첩보’ 의혹 사건을 풀 결정적 증거인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그가 청와대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각종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A수사관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관이었던 백 전 비서관은 물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에 대한 직접수사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휴대전화 자료 분석 서두를 것”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직접 작성·가공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해당 첩보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첩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토록 한 단초를 제공했다.
해당 첩보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은 이를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경찰청은 이를 다시 울산경찰청에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첩보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별동대’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대단히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첩보라면 검찰 출신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초지종을 그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그가 남긴 유서와 휴대전화 속 각종 자료가 당시 정황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사는 “변사사건은 유족에게 시신 인도를 해야 하는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데, 이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A씨의 청와대 특감반원 근무 시절 업무 상황을 보여주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다수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첩보는 쪽지 형태였나 밀봉이었나”
첩보 전달 과정도 검찰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다. 설령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하명사건’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첩보 전달 방식이 통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 업무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상 수사에는 ‘인지사건’, ‘고소·고발사건’, ‘하명사건’이 있다. 그런데 하명사건의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 하급 수사기관에 내려보낼 때 애초 접수된 투서나 진정서 형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각색’하고 밀봉한 뒤 인편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기현 첩보’의 경우 일절 가공 없이 있는 그대로를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보냈고,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에 재차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에 해당 첩보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통상 업무 방식과 다른 첩보 전달 경위를 파악하는 일 역시 검찰의 과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설령 이럴 수는 있다. 특정 기관이 첩보를 입수했는데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니 하급기관에 접수한 뒤 다시 전달받아 각색한 뒤 내려보내는 식”이라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에게 ‘첩보를 쪽지 형태로 받았는지, 각색된 것을 밀봉 상태로 전달받았는지를 물으면 난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백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이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도 거짓말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알고, 다 있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청와대 또한 자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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