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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남항↔영도 30분만에 돌파하는 해상택시 도입되나

입력 : 2019-12-04 03:05:00 수정 : 2019-12-03 1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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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암남항∼영도 10㎞ 해상을 약 30분에 돌파하는 해상 택시·버스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만(灣) 형태 해역에서의 도선(渡船·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사업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선 운항 거리가 확대되더라도 선박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동시간 단축 및 육상교통 분산, 연안수역 관광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 민락항∼동백섬(4.0㎞)과 암남항∼영도, 경남 창원시 마산만2부두∼돌섬∼진해 속천항(18.3㎞), 전남 광양만(13.9㎞) 등 전국에서 수많은 해상 택시·버스 운항 노선이 추가로 개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현재 한국의 해수면 도선은 경남 통영 27척, 전남 여수 17척 등 13개 시·군서 96척이 영업 중이다. 한편, 관광 목적의 해수면 유선(遊船)은 인천 69척, 통영 63척 등 242척이 운항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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