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4일 청와대가 외부제보 없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건'을 자체생산한 적도, 이를 갖고 경찰에 수사토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숨진 특감반원이 울산으로 내려간 것은 김기현 전 울사시장 측근 비리의혹 문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2017년 10월쯤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며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청와대)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한 고 대변인은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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