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은 “청와대가 여당과 법무부, 경찰 등 다수의 기관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지만 검찰은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법원이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라며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군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공권력이 발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시설에 대한 곳에 대한 강제수사는 해당 기관장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는 군사시설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군사시설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며 “민정수석실 사무실에 특정 사건에 관련된 곳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 제한적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내에 들어가서 집행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은 공범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책임자인 백 전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했다는 조 전 장관의 거짓말이 들어났다”며 “반부패비서관에 통보해야 할 것을 민심을 수집하는 쪽(민정비서관)에 이야기했으니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모두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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