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내가 씹던) 이 껌 네가 씹어.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회사 간부 A씨는 직원들에게 이런 막말과 욕설을 하고, 심지어 성희롱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법원은 A씨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발표하던 직원에게 말 속도가 빠르다거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자신을 태우고 운전해주던 직원에게 성행위를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한 말과 행동이 모멸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언동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회사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