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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부에 부당한 공격…재판 독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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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3 15:59:12 수정 : 2019-12-13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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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부분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논란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 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변경된 5가지는 △공범을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등으로 △범행일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범행장소를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자택으로 △범행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 교수 아들의 상장을 스캔하고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해 그중 총장 직인 이미지만 오려 내 붙여넣었다’로 △위조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사실로 기소한 것이며,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 신청한 것으로 동일한데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공소제기를 유지하면서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의 담당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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