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또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화물차 사고를 에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또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이들 기관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진 가운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특히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109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9건꼴이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110만9987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숨진 사람은 2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391명에 달한다.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4월이 9365건으로 가장 많고 10월(9356건), 11월(9311건), 3월(9101건), 12월(9083건)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요일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주말을 앞두고 여가를 즐기는 금요일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0시까지 3433건,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34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토요일 새벽에도 오전 2∼4시 2455건, 오전 4∼6시 1911건, 오전 6∼8시 1383건이나 발생해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20∼30대가 일으킨 사고는 28.6%로 40∼50대 45.6%보다 훨씬 적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30대가 44.9%로 40∼50대 44.8%와 비슷하다.
젊은 세대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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