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된 새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당초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으로 비례를 3석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비례는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채 기존(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의석에서 비례 일부인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의당 9석 차지 가능
세계일보가 24일 4+1협의체가 합의한 새 선거법에 따라 달라질 예상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연동형 의석을 실제로 가져가는 정당은 정의당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고 정당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은 현재 정의당뿐이라 30석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계산에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적용했다. 이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9.9%, 한국당 30.9%, 바른미래당 4.8%, 정의당 6.6%, 민주평화당 1.4%, 우리공화당 1.7%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지지율대로라면 민주당은 최소한 60석, 한국당 57석, 바른미래당 7석, 정의당 10석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지지율 3% 미만 정당에는 어차피 비례 배분이 안 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은 116명으로 병립형 비례의석인 17석의 39.9%(7석)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60석을 초과해 연동형 의석이 한 개도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반면 지역구가 2석인 정의당은 최소 기준 의석보다 모자란 상황이 된다. 정의당의 연동 의석수는 현재 국회에 수정안이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의 산식에 따르면 9석이 된다. 9석을 연동형 캡이 반영된 30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21석과 병립형 비례 17석을 더한 38석은 정당득표율대로 비례 배분 자격이 있는 정당들에 배분된다. 단 3% 미만 군소정당을 아예 빼버리면 4개 정당만으로는 100%가 되지 않아 가중치를 부여해 100%로 환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19석, 한국당 14석, 바른미래당은 2석이 되고 정의당은 연동형에서 추가된 9석에 이어 3석이 더 늘어 비례만 12석이 된다. 지역구를 합한 정당 전체 의석은 민주 135석, 한국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4석의 분포를 갖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비례한국당 등 만들면 정의당 의석 급감 추정
다만 한국당이 엄포를 놓은 대로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연동의석에서 비례한국당이 의석을 대거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고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모두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한국당은 추가로 현재 의석에서 12석 안팎이 늘어나 125석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의당은 겨우 1석 증가에 그치고 민주당은 오히려 1석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당에 이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모두 비례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을 전제하면 이번에는 민주당은 11석이 추가로 늘어나 140석에 이르는 반면 한국당은 2석 증가에 그치고 정의당은 오히려 1석이 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기도 한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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