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9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376명,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16만321명, 민주당 전현희 의원)·병(18만8457명,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평균 27만10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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