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67)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바미당 당권파로 분류되는데,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미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불거진 것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선거법을 챙긴 4+1 협의체에서 일부 정당 또는 의원이 이탈하는 균열 전조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의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미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범죄 사실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공수처법 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실 수사를 하거나 뭉개고 넘기는 등 지금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주 부의장의 우려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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