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검찰은 법무부의 인사안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순 없다며 맞섰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며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찰 인사가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과 최 비서관은 각각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혐의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문재인정부에 관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청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 여부다. 특히 윤 총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대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다른 대검 고위 간부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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