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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안태근, 1년 만에 풀려나...대법 파기 환송따라

입력 : 2020-01-09 11:46:55 수정 : 2020-01-09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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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에 따라 9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1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으며  절차상 구속취소 결정을 할지 직권보석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전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종합,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3일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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