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다. 한편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3750원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각각 1010원 오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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