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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입'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벌금형 확정… 총선 출마 장애 사라져

입력 : 2020-01-16 11:46:03 수정 : 2020-01-16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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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6일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유지는 물론 21대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한편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등 절대적 신임을 받았으며 새누리당 대표시절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 놓으면서 탈당했다. 3선 의원인 그는 21대 총선 때 순천곡성을 떠나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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