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보]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범죄 증명되지 않아”

입력 : 2020-01-17 10:33:39 수정 : 2020-01-17 10:35: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