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에게 ‘딸 특혜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김 의원을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허위 진술과 증언에 의한 형편없는 기소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는 대가로 KT가 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채용 공정성에 관심이 높다”면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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