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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모임 "조국 ‘좋아요’ 누른 인권위원, 조사 관여 안돼"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20-01-19 14:10:00 수정 : 2020-01-19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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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에 “불공정 우려” 의견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진정”이란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그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온 인권위 위원이 조사에 관여하는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19일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찬운 인권위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 따르면 해당 진정사건은 조사관 조사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박찬운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맡는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인권위 내 5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다.

 

문제는 박 인권위원과 조 전 장관 간에 친분이 있다는 점이라고 모임은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 인권위원은 지난해 9∼10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등 글을 올렸다.

 

최근 박 상임위원이 페이스북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글을 올리자 조 전 장관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고 모임은 지적했다.

 

모임은 “박찬운 인권위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수 차례 피력한 바 있으므로 해당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

인권위법 38조 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8조 3항은 ‘위원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내고 현재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을 갖고 있다.

 

모임은 “조 전 장관 일가는 사회적 강자이지 약자가 아니다”며 “사회적 강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인권위가 맡아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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