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정수기 5만5000여대를 제조·판매한 유명 업체와 직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정수기업체 부사장 B(62)씨와 과장 C(4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업체도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북에 공장을 둔 A 업체에서 제품 보증을 담당한 C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성능미달 정수기 제품 4만7421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품질경영 업무 총괄책임자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능미달 정수기 7608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B씨는 성능미달 정수기에 대해 충북도로부터 제조·유통·판매·저장·진열중단등의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추가 기소돼 업체와 함께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따로 선고받았다.
충북도는 적발 당시 A 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도 내렸다.
다만 문제의 정수기 제품은 일부 성분 필터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해 필터기 교체만으로 성능 개선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