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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20일 서울 홍대역 인근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마포구 관계자들이 문 열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 난방기를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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