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폐원 문턱을 더 높인다.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기존 15일에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폐원 적정성과 타당성을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오는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연쇄 폐원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입법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이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다.
폐원한 유치원을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올리고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겠단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치원3법을 피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전환 등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그간 제기돼 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 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3법은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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