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자 금난새(73·사진)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姓)을 ‘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싶다며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꿨다. 자녀들에게도 금씨 성을 물려줬다.
문제는 금씨가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관련 기관은 2018년 등기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을 바꿀 수 없다며 금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금씨가 오랜 기간 해당 성으로 공·사적 생활을 했고, 주민등록 등 다른 공적 증명서에도 금씨로 표기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금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