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저장공간(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배우 주진모(46)씨 등이 당한 스마트폰 해킹과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신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조씨는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얻은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른 채 방치해뒀다가 조씨의 표적이 됐다. 조씨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다 붙잡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조씨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조씨가 운영한 사이트 안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의 이같은 범행은 최근 일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스마트폰 해킹 사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삼성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당해 주씨의 문자와 영상 등이 유포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후 도용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삼성 클라우드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보안 설정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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