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사진) 신한금융 회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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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2 10:44:54 수정 : 2020-01-22 1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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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사진) 신한금융 회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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