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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 청원, 사전동의 2만6000여명… 靑 “일반인 공개 검토”

입력 : 2020-01-29 11:26:50 수정 : 2020-01-29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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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를 맡은 검찰과 갈등을 겪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만 2만6000여명을 넘었고 청와대는 공개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 위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동의를 100명 이상에게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가 100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는 적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청원게시판에 공개해 일반인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추미애 해임 청원 사전동의만 2만6000명…靑 공개 여부 주목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와대 게시판엔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전동의만 2만6000명을 넘겼고,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공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청원은 “검찰 역사는 정권의 수족 역할을 해왔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역사였고 정치검찰이란 말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로 선 국회 청문회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한직 발령을 받은 윤석열씨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후 검찰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의 불법 혐의를 파헤치고 또 울산시장의 불법선거 의혹을 밝히는 등 정권 실세들을 법대로 수사하고자 하는 측면이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며 “과거 정치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현 정부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분리해서 판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 장관 취임 후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는 수사진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물로 채웠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현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검찰 잘못은 엄단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내놓아야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공정히 이루어질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벌어진 검찰 인사는 현 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스스로가 정치검찰을 벗어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다시 정치검찰화하려는 의도가 국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해임하고, 검찰 중립성 위해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야”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추 장관의 해임을 강조했다. 청원은 “윤석열 총장 취임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지 불과 6개월 만에 대규모 인사를 시행했다”며 “통상적인 인사 주기를 무시한 상식에 맞지 않는 대규모 인사이기에 정권 실세의 불법 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그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 외청이라도 검찰 인사에 대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리며 “이번 인사는 이런 관례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명기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만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다”며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을 전부 한직으로 발령내 수사의 중단이 우려될 밖에 없기에 직권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없이 네 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은 추 장관의 해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검찰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줄 것도 요청했다. 청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향후 검찰의 법무부 외청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지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라며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추미애 고발사건 수사

 

한편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전원 교체한 검찰 간부급 인사로 추미애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에 추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간부급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과 유재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내도록 됐지만, 추 장관은 사전 조율 없이 윤 총장에 대해 출석을 통보한 뒤 불응하자 이를 ‘항명’으로 규정해 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날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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