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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강요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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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6 19:24:36 수정 : 2020-02-06 2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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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 각각 KT·삼성에 지원 압박 혐의 / “구체적 해악의 고지 성립 안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하급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뒤에 두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가 기업 대표에게 특정 체육단체의 지원을 요구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요와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한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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